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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1년…3만6천224명 연명치료 중단했다

이기성 기자

입력 : 2019.02.14 13:50|수정 : 2019.02.14 13:50


14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되고서 1년만인 이달 3일 현재까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만6천224명에 달했습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

유보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1천757명(60.1%)으로, 여성 1만4천467명(39.9%)보다 1.5배 이상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8천519명(78.7%)으로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59.1%)이 가장 많았고,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 질환(5.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1만2천998명(35.9%), 1만1천529명(31.8%)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7.7%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환자 10명 중 7명꼴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해뒀다가 회복 불가능 상황에 부닥치자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293명(0.8%)에 그쳤고, 연명의료 계획서를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만1천404명(31.5%)이었습니다.

아직은 환자의 의향보다는 가족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입니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5천259명이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7만7천974명(67.7%)으로, 남성 3만7천285명(32.3%)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7천539명으로 대다수(84.6%)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27.2%), 서울(26.1%), 충남(8.9%) 순으로 많았습니다.

지역 내 인구수 대비 작성비율로 산출하면 충남, 전북, 대전, 서울, 경기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곳은 총 290곳이며 이곳에서 1천461명이 필수교육을 이수하고 의향서 작성 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의 현실에 맞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뿐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ECLS.

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생명만 연장할 뿐인 의학적 시술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을 4가지(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로 한정했던 것을 삭제해, 질환과 관계없이 모든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했던 것을 개정해,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부모·자녀)'의 합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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