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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방치해 떼죽음' 펫숍 업주 오늘 항소심 선고

동세호 기자

입력 : 2019.02.14 06:24|수정 : 2019.02.14 06:24


개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떼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펫숍 업주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14일) 나옵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오후 2시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펫숍을 운영하면서 개 160여 마리를 방치해 그중 79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발견 당시 개 사체 상당수는 두개골과 늑골이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부패가 진행돼 철창과 바닥, 상자 등 펫숍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살아남은 80여 마리도 장기간 먹이를 먹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해 상당수가 홍역 등 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질병에 걸린 강아지에 적절한 치료를 해주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않아 많은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달 24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A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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