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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장모 1심 벌금 200만 원…농지법 위반 일부 유죄

곽상은 기자

입력 : 2019.02.13 19:07|수정 : 2019.02.13 19:07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삼남개발 회장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일부 농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전 삼남개발 회장이자 남편이던 고인 이 모 씨가 실 소유한 경기 화성 땅 4천929㎡를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억 4천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등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2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2017년 5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 중 땅 2천688㎡ 부분에 대해선 "김 씨가 딸과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땅 2천241㎡ 부분에 대해선 해당 땅이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영농여건 불리 농지로 고시된 것으로 보인다"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김씨의 딸이 농업경영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농업경영이라고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이 김씨의 딸이 정상 절차에 의해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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