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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음주운전 40대 중국인 징역형…법원 "재범 우려"

정동연 기자

입력 : 2019.02.13 17:05|수정 : 2019.02.13 17:05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40대 중국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1살 A씨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인천시 중구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미추홀구의 한 도로까지 3㎞가량 술에 취해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1%였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2015년과 지난해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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