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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능 탓 피해" 학생·학부모 10명, 국가손해배상 청구

동세호 기자

입력 : 2019.02.13 11:38|수정 : 2019.02.13 11:38


지나치게 어려웠다는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불수능 탓에 피해를 보았다며 학생·학부모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수능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 10명이 국가와 수능을 주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수능에 나와 국가와 공교육을 신뢰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능도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고교교육과정 밖 출제는 위법하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앞서 사걱세는 작년 수능 국어영역과 수리영역을 분석해 105개 문제 가운데 15개가 고교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어영역 42번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이나 공직적격성평가(PSAT)에 나올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능세계'라는 철학 개념을 다룬 지문을 읽고 보기로 제시된 문장을 해석해 답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사걱세는 "수능 문제가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되면 '수능은 사교육 없이 대비할 수 없다'는 신호를 줘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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