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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창호 가해 운전자 1심 오늘 선고…검찰 10년 구형

권란 기자

입력 : 2019.02.13 07:43|수정 : 2019.02.1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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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 모 씨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오늘(13일) 나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오늘 오전 11시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을 하다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구형량을 8년에서 10년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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