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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병옥, 주차장서 음주운전 적발…불법-합법 경계는?

이세영 기자

입력 : 2019.02.13 02:59|수정 : 2019.02.1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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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우 김병옥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리운전으로 집까지 온 뒤 주차장에서만 차를 몰았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지 이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12일) 새벽 1시쯤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누군가 술에 취해 운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확인해 귀가한 운전자를 찾았는데 배우 김병옥 씨였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5%,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김 씨는 대리운전으로 아파트 단지까지 온 뒤 주차만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 관계자 : 본인은 단지 앞까지 대리 운전기사를 시켜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사를 해봐야겠죠.]

주차장 안에서만 음주운전을 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현행 대법원 판례는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주차장 내 운전은 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 처분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행이 제한돼 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처벌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비도로 음주 사고가 늘면서 지난 2011년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행정행위가 같이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행위와 법률을 일치시켜나가는 그런 고려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과 행정 처분을 함께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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