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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정 채용 의혹' 인천대 총장 등에 중징계 요구

동세호 기자

입력 : 2019.02.12 10:39|수정 : 2019.02.12 10:39


교육부가 국립인천대학교의 교직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동성 총장과 박종태 부총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12일 지난해 12월 한 감사 결과 조 총장, 박 부총장, 교무처장, 전 사범대 학장 등 4명에게 부정 채용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학교 법인 측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인천대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조 총장을 포함한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4명은 지난해 1월 한 학과 전임교원을 뽑는 채용 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A씨를 위해 일정을 바꿔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흘 후 면접을 본 A 씨는 원래 면접에 참석했던 다른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인천대는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달 안으로 재심의를 신청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대 측은 "재심의 신청 이후 행정심판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당시 자문해서 채용 과정을 진행한 만큼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립대학 법인의 총장이 교육부의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처음이어서 징계 심의 주체를 어떻게 결정할지도 관심입니다.

인천대는 이사회가 차기 총장 후보자를 결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인천대 측은 이사회에 총장 징계를 심의할 권한이 없는 만큼 현행법 아래서는 교육부가 심의를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는 하지만 추가 법적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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