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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최순실 상고심 재판, 전원합의체서 심리

김기태 기자

입력 : 2019.02.11 21:28|수정 : 2019.02.1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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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늘(11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쟁점이 복잡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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