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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빼돌린 혐의 동물보호단체 대표…"월급으로 받은 것"

백운 기자

입력 : 2019.02.10 09:28|수정 : 2019.02.10 09:29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또 다른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권기환 부장검사)는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보호단체 대표 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2016년 동물보호단체를 설립한 뒤 지금까지 1천여 명으로부터 후원금 9천 800여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씨는 후원금 가운데 7천 800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나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금액 일부도 자동차 할부금과 집 월세 등을 내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씨가 실제 동물 치료에 사용한 금액은 약 1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몇몇 후원자들이 '구조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추궁하자 서씨는 다른 사이트에서 동물구조 활동사진을 가져와 자신이 구조한 것처럼 인터넷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씨의 행적을 의심한 후원자 23명은 지난해 1월 서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씨는 조사에서 "사용한 후원금은 단체 내 유일한 직원인 자신이 월급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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