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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은밀한 부위에 소형금괴 숨겨 중국서 밀수…50대 징역형

정성진 기자

입력 : 2019.02.07 16:33|수정 : 2019.02.07 16:33


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금괴를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4천1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8월 11일 중국 칭다오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4천100여만 원 상당인 200g짜리 소형금괴 4개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금속 탐지가 어려운 소형금괴를 항문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한 뒤 동생으로부터 운반비를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의 규모와 범행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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