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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축소 방침 '없던 일로'

김혜민 기자

입력 : 2019.02.07 13:25|수정 : 2019.02.07 13:25


정부가 독점적 기술을 보유한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서 면제해주기로 한 방침을 바꿔 기존대로 과세 범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오늘(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개정안에는 특허를 보유한 수혜법인이 기술적 전·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거래한 부품·소재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수관계법인이 특허와 같은 독점 기술을 가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거래하는 때에도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넘어서면 예외 없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국회 등의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범위 매출액 범위를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특허 보유에 따른 거래 실태조사 등 현황 분석을 거쳐 보완 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성과 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 지원 대상을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성과급'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기지국 시설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 매입가액이 추가됐습니다.

가입자 등의 편의를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자격의 확인 기한을 조정하고 소득 확인 증명서류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과실주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는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당초보다 1년 늦춰진 2020년 4월 이후 면허 신청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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