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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안희정 '비서 성폭력' 2심 선고…원심 뒤집은 '유죄' 판결

채희선 기자

입력 : 2019.02.01 19:47|수정 : 2019.02.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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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해 수행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해 "피해자를 감독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며 "안 전 지사의 행동을 볼 때, 자신의 성욕에 충실했을 뿐 둘 사이를 이성 관계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디오머그가 안 전 지사 2심 선고 내용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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