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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브리핑] '무죄→유죄' 피해자 진술 믿어준 안희정 2심

입력 : 2019.02.01 18:29|수정 : 2019.02.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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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거의 모두 인정됐습니다. 10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9개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하라는 재판장의 권유에도 묵묵부답했다고 합니다. 한때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였던 전도양양한 정치인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오늘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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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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