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일과 이후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을 허용하는 제도가 오늘(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작전 및 훈련 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4시간입니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일가친지 면회, 병원진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습니다.
외출 허용횟수는 개인적 용무인 경우에는 월 2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의 경우 지휘관 승인 하에 가벼운 음주도 가능합니다.
외출지역은 유사시 즉각 복귀를 위해 작전책임지역으로 한정됩니다.
아울러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됩니다.
국방부는 "평일 일과 후 외출을 통해 병사들의 건전한 여가 사용 여건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며 "외출 때 이동수단과 대민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