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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1심 재판 '법정 구속'…현직 도지사 '이례적' 판결

입력 : 2019.01.31 16:00|수정 : 2019.01.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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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태현 변호사, 윤춘호 SBS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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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변호사
"재판부, 김경수-드루킹 공범 관계 고려해 초강수 띄운 듯"
"집행유예로 끝났다면 현역 도지사 특혜 논란 있었을 수도"
"킹크랩 로그기록과 텔레그램이 판결의 결정타 됐을 것"

윤춘호 / SBS 논설실장
"김경수 범행 정황증거와 드루킹 일당 증언 일치하는 점이 유죄 판결 배경된 듯"
"1심 재판에 직접증거는 부족…2심 항소심 판결 예측 어려워"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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