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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토하고 쓰러진 아내 방치해 사망…검찰, 남편 구속 기소

고정현 기자

입력 : 2019.01.31 13:00|수정 : 2019.01.31 13:45


인천지검 형사4부는 지병을 앓던 아내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 38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밤 11시쯤 평소 간경화와 식도정맥류 질환을 앓던 아내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도,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아내는 3시간 뒤에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장모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며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내사종결하려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상식적으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을 수상하게 보고 남편의 행적 등을 파악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아내를 안방 침대에 두고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했고, 퇴근 후 뒤늦게 처가 식구들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구속 송치된 A씨를 검찰은 구속 시켰고, A씨로부터 "아내가 술을 자주 마셨고 119에 신고하면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다시 병원에서 간병을 해야 하는 게 싫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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