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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다른 사고로 금고 1년 2개월 추가 확정

권태훈 기자

입력 : 2019.01.31 12:34|수정 : 2019.01.3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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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서울 모 병원 전 원장 강 모 씨에게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 A 씨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와 2013년 10월 30대 여성 B 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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