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최근 과잉진압 논란을 부인한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김 의원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소추할 수 없지만, 경찰청의 공식 조사를 통해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한 것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징계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용산화재는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방어에서 나온 불행한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