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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 클럽 폭행, 신고자가 욕설·소란…불가피하게 체포"

이현영 기자

입력 : 2019.01.29 15:54|수정 : 2019.01.29 17:14


지난해 발생한 서울 강남구 유명 클럽의 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도리어 가해자로 몰아 과잉 진압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재훈 서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9살 김 모 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폭행을 당했다는 김 씨의 신고를 받고 클럽에 출동했지만 김 씨가 관련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찰관들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계속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부득이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119를 불러 달라'고 해서 구급대가 2차례 출동했지만, 김 씨가 거친 언행과 함께 구급대에게 돌아가라며 거부했고 두 번째는 구급대원이 긴급한 환자가 아니라고 보고 철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신고한 클럽 직원 장 모 씨도 조사하려 했지만, 장 씨가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였으며 이후 지구대로 자진 출석시켜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씨는 경찰에서 김 씨를 폭행한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 씨가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후 해당 클럽이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김 씨의 글은 빠르게 퍼졌고, 경찰 대응에 대한 지적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경찰관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점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김 씨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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