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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야산 2곳에 4차례 불 지른 50대 영장…"과거 벌금형 불만"

홍순준 기자

입력 : 2019.01.29 09:25|수정 : 2019.01.29 09:25


김해중부경찰서는 김해지역 야산 두 곳에 잇따라 불을 낸 로 5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30일과 지난 6일 새벽 김해시 분성산 등산로 주변에서 종이와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내 임야 9천900㎡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시 추산 1억50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A씨는 분성산에서 3차례 불을 낸 이후 경찰 수사가 본격 진행되자 어제 새벽에는 신어산 등산로 입구 야산에 불을 질러 임야 100㎡를 태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등산로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해 온 경찰은 신어산 화재 직후인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A씨를 김해시내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는 데 불만을 품고 방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겁을 먹어 신어산으로 옮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김해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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