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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활동 3월까지 재연장…대검엔 '외압 의혹' 확인요구

이현영 기자

입력 : 2019.01.28 17:23|수정 : 2019.01.28 17:23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오는 3월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오늘(28일) 정례회의를 열어 활동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앞서 활동기간을 지난해 말까지로 늘렸지만 일부 사건의 조사가 지연되면서 조사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용산참사 사건 조사와 관련해 현직 검사의 외압 논란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용산참사 사건 조사팀의 외부단원 3명은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한 바 있습니다.

과거사위는 조사 인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부단원으로 교수 1명, 변호사 2명이 조사팀에 추가로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용산 참사 사건 외에 배우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유우성 씨 증거 조작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등과 관련한 진상조사 및 결과발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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