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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배정훈 기자

입력 : 2019.01.28 16:40|수정 : 2019.01.28 16:40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구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구청장의 선거사무소 정책팀장이었던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과 300만 원의 추징금,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였던 양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200만 원의 추징금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혐의가 입증되는데도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수고비 명목으로 정 씨에게 300만 원, 양 씨에게 200만 원을 각각 보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구청장은 재판에서 정씨와 이씨에게 돈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 관련 업무와 관련 없는 용역 대가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이 의뢰한 여론조사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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