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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심에 불법 영상물 유포한 전 남편…징역 3년

배정훈 기자

입력 : 2019.01.28 10:55|수정 : 2019.01.28 14:16


전처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주도 소재 주거지에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과거 전처 B씨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올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처에 대한 복수심으로 과거 피해자와 촬영한 다수의 성관계 영상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사건 행위 당시의 처벌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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