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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무시하고 아내 찾아가 흉기 휘둘러…징역 2년

배정훈 기자

입력 : 2019.01.28 10:03|수정 : 2019.01.28 15:31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특수상해 및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아내 43살 B씨의 코를 입으로 깨물고 흉기로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별거 중 아내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혼 소장을 받자 직접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20여 일 전 인천가정법원에서 B씨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전히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탓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잘못을 후회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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