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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블랙리스트 피해' 충북 문화예술인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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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25 18:14|수정 : 2019.01.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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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충북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충북민예총 대표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개인 2명과 단체 2곳에 각 2천만 원, 나머지 원고 23명에게 각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받았다며 지난해 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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