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 서민에 미치는 세금 부담은 결코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2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표준단독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인상 폭이 각각 30%, 50%로 제한돼 있어 세금이 한꺼번에 많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은퇴자가 세금폭탄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연세가 65세가 넘고 한집에 15년 이상 장기거주한 분들에 대해서는 70% 정도의 세입공제가 제공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다가구주택은 규모가 커서 고가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런 주택은 임대등록을 해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부동산 가격을 산정해서 세금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으로, 이는 조세형평과 조세정의, 과세평형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를 거꾸로 '지금까지 초고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혜택을 받아왔고, 이제는 이것을 시정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했더니 일부에서는 종부세 대상자가 두배 늘었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 종부세 대상 주택은 두배 늘었지만 다주택자가 있어 대상자는 0.35배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과거 참여정부 때 종부세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졌으나 지금은 종부세란 가진 분들이 많이 가진 만큼 사회적 책임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