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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1심 징역 2년 불복해 항소

이현영 기자

입력 : 2019.01.25 11:03|수정 : 2019.01.25 11:03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어제(24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안 전 검사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1심 선고 직후 "평검사의 전보 인사까지 보고받고 신경 쓰는 검찰국장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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