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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브리핑] 안태근 법정구속…서지현 검사가 바라본 1년

입력 : 2019.01.24 21:46|수정 : 2019.01.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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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에게 원칙과 다르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그 1심 선고에 대해서 서지현 검사가 밝힌 심경을 공유합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고백은 국내 미투 운동의 시작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성추행은 2010년에 있었던 일이어서 공소시효도 지났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했던 친고죄였기 때문에 아예 재판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만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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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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