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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변호인 사임…다음 달 21일로 공판 연기

고정현 기자

입력 : 2019.01.24 11:20|수정 : 2019.01.24 11:28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오늘(24일) 오전 구속 상태인 양 회장을 불러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양 회장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양 회장에게 사유를 물었고, 양 회장은 "변호인이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사임했고, 속히 사설 변호인을 새로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 회장은 공소 사실과 관련한 변론 방향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회장의 변호사 선임과 검찰의 인사 등을 고려해서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로 미뤘습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과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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