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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징역 2년 법정구속 "치유 어려운 상처"

김기태 기자

입력 : 2019.01.23 14:43|수정 : 2019.01.23 14:53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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