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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靑 기습시위'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구속영장

소환욱 기자

입력 : 2019.01.20 21:06|수정 : 2019.01.2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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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18일) 오후 청와대 정문 앞에서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불법 파견 철폐를 주장하며 기습 시위를 벌인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김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해 9월 서울고용노동청 점거 시위 등 여섯 차례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김 씨 체포 과정에 경찰이 해산명령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을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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