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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시 뉴스는 오늘(18일)도 손혜원 의원과 목포 문화재 거리 소식 준비했는데, 그 내용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법원장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40여 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먼저 김기태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바로 검찰 연결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오후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은 260쪽 분량으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40여 개의 혐의가 담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의 요구를 받고 일제 강제징용 소송 선고를 미루는 등 재판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심각한 핵심 범죄 혐의를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점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며 양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현장 연결---------------
<앵커>
김기태 기자,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후배 법관에게 구속 심사를 받게 되는 건데 구속 영장이 발부될까요?
<기자>
섣불리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지시 선상에 있는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도 거치지 않고 직접 재판에 개입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증거를 여럿 확보한 만큼 구속영장 발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 전 원장도 치밀하게 대응 논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양 전 원장은 지난 11일 이후 모두 5번 검찰청에 나오면서 이례적으로 조사보다 조사 내용을 기록한 조서를 검토하는데 더 긴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조서에 드러난 검찰의 전략 또 수사 내용, 진술들을 기억한 뒤 빈틈을 찾아내서 방어 논리를 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일단 양 전 원장 측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또 조사가 이미 모두 진행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 이런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양 전 원장이 당시 주심이던 김용덕 전 대법관을 통해 직접 재판에 개입하려 한 점 또 일본 전범 기업 측 김앤장 변호사를 직접 만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양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장전담 판사 5명 중에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임민성, 명재권 판사 중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때 양 전 원장이 후배 법관이나 법원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예정대로 심사에는 출석하기로 했다고 양 전 원장 측은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위원양, 현장진행 : 김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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