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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채무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벌금형…"당선 무효"

강민우 기자

입력 : 2019.01.18 14:38|수정 : 2019.01.18 17:12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재산신고에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넘겨졌던 우석제 경기도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200만 원 형이 확정될 경우,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우 시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37억여 원으로 등록했는데, 이 과정에서 40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뺀 혐의를 받았습니다.

우 시장 측은 재산등록 업무 담당자가 실수한 것일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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