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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선박사고' 무적호, 낚시금지구역 공해상서 조업 확인

홍순준 기자

입력 : 2019.01.14 12:28|수정 : 2019.01.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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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전복된 무적호는 낚시 금지구역인 공해상에서 낚시를 하고 귀항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영 해양경찰서는 무적호에 타고 있다가 구조된 사무장 49살 김 모 씨로부터 욕지도 남쪽 공해상에서 갈치낚시를 한 뒤 여수로 돌아가던 중 3천 톤급 화물선 코에타와 충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적호는 사고 전날인 10일 전남 여수에서 출항한 뒤 선장 최 모 씨가 공해상에서 고기가 잘 잡힌다며 낚시객들과 함께 욕지도 남쪽 40∼50마일까지 내려가 갈치낚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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