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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기간 신입 여성 성희롱한 경찰관 해임 처분은 정당"

배정훈 기자

입력 : 2019.01.13 07:03|수정 : 2019.01.13 07:03


신임 여성 경찰을 장기간 성희롱한 남성 경찰관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A 경사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남의 한 경찰서 소속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지난 2016년 12월부터 1년 가까이 수십차례에 걸쳐 B씨를 성희롱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사랑한다, 모텔에 방 잡아놓고 기다린다"는 등 늦은 밤 60여 차례에 걸친 SNS 메시지와 수차례의 전화통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B씨는 부서 내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팀 내에서 일어난 일이나 필요한 정보를 가르쳐주지 않는 등 B씨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실추됐으며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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