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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면허, 학원 안 가고 취득?…기록 위조 50대 실형

배정훈 기자

입력 : 2019.01.13 05:35|수정 : 2019.01.13 07:18


교육을 받지 않고도 받은 것처럼 기록을 위조해 주는 방법으로 대형차량 운전면허 수강생들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한 학원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전남의 한 운전 전문학원에서 실질적인 운영자로 근무하며 지난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수강생들이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기록을 위조해 대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면허 학원 강사와 교육생은 지문을 프로그램에 입력해 교육과 등록 사실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김 씨는 교육생 16명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고 경찰청 학사관리프로그램에 전송해 눈속임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공공의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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