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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서 법정구속 직전 도주 피고인 경찰 자진 출석

홍순준 기자

입력 : 2019.01.11 15:45|수정 : 2019.01.11 17:14


청주 상당경찰서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기 직전 달아난 피고인 24살 김 모 씨가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오후 3시 35분쯤 상당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10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구속 절차가 진행되던 중 달아났습니다.

김 씨는 법원에서 빠져나와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를 법원 주차장에 두고 도주했습니다.

청주가 연고지인 김 씨는 도주 당시 흰색 트레이닝복 상의와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2017년 4월 노래방에서 후배와 함께 시비붙은 피해자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지난해 2월에는 한 유흥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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