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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배 성추행 혐의' 전직 검사 징역 10개월 선고

박원경 기자

입력 : 2019.01.11 12:36|수정 : 2019.01.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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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여검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진 씨는 현직 검사 시절이던 지난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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