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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압류 결정하자 日 분쟁 해결절차로…징용갈등 악화일로

동세호 기자

입력 : 2019.01.10 10:16|수정 : 2019.01.10 10:16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이 한일 청구권 협정상의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는 등 분쟁 해결 절차에 착수하면서 '징용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일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 신청을 승인한 데 대해 9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청구권 협정에 입각한 외교적 협의는 결국 국제법정에 판결을 구하는 등의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갈등이 대법원 판결이라는 사법부 결정으로 불거졌다는 점에서 외교당국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습니다.

때문에 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점점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일측의 청구권협정상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점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며, 따라서 냉정하고 신중하게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협정에 따른 첫 번째 카드를 냈지만 일단 한국 정부가 받아들여야 성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관리를 강조하는 것도 본격적인 분쟁 해결 절차 돌입에 대한 부담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또 정부는 우리가 2011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3조 1항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을 당시 일본이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응하지 않았던 사례도 판단에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로서도 일본 기업의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본 측의 협의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외교적 부담이 따른다는 지적입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도 이날 인터뷰에서 "청구권협정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협의를 요청했다"면서 "명백하게 분쟁이 있어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가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는지에 대해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애초에 '외교적 협의'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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