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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성추행·불법사진유포 사건 최 모 씨 실형

하현종 기자

입력 : 2019.01.09 22:29|수정 : 2019.01.0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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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사진 유출은 반성하지만 추행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양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프로듀서 하현종 정연 / 구성·편집 이예나 / 도움 김해인 인턴 / CG 김하경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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