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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김광현 기자

입력 : 2019.01.09 12:26|수정 : 2019.01.0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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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늘(9일)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의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올리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서울 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현재 6억 천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 원에서 6억 9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다른 광역시와 세종시는 3억 9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으로 올렸고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인 상가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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