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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 유포·강제추행 혐의' 40대, 1심서 징역 2년 6개월

김광현 기자

입력 : 2019.01.09 12:23|수정 : 2019.01.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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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마흔여섯 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에는 사진 백 열다섯 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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