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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신청 승인

홍순준 기자

입력 : 2019.01.08 19:56|수정 : 2019.01.08 19:5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지원 관계자는 "지난 3일 주식회사 PNR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하고 회사 측에 관련 서류를 보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압류명령결정은 PNR에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천75주의 매매, 양도 등 처분할 권리를 잃습니다.

다만 이 자체만으로 기업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PNR 측은 아직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31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압류 절차에 들어간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은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입니다.

이 회사는 경북 포항에 본사와 포항공장, 전남 광양에 광양공장을 둔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입니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PNR 주식 234만여주, 110억원 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8만1천75주에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않고 있어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며 "신일철주금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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