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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월호 징계' 해경 포상 여부 조사…민정실 소관 업무"

전병남 기자

입력 : 2019.01.07 11:34|수정 : 2019.01.07 14:35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이 작년 9월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 경고를 받은 해경 소속 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7일) 기자들과 만나 "행정안전부가 당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징계받은 자들을 (훈·포장 대상에서) 배제하라는 지침을 줬는데도 징계를 받은 사람이 추천돼 그 경위를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지침에도 해경에서 징계받은 사람을 (훈·포장) 대상자로 올렸고 국무회의까지 통과돼 이를 뒤늦게 알고 그 잘못을 확인하려고 조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간부의 포상이 취소됐는데도 민정비서관실이 추가로 조사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김 대변인은 "조사 과정에서 훈·포장 관련 회의록 자체가 허위로 만들어졌다는 게 드러나고 담당자들의 진술도 엇갈려 조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해당 조사가 민정비서관실의 업무 영역을 넘어선 '월권'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 친인척 관리뿐만 아니라 민심 청취, 국정 현안에 대한 관리 등이 포괄적으로 민정비서관실의 업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특히 해당 포상은 대통령상이었다"며 "대통령의 철학과 어긋나게 대통령과 관련한 일이 진행될 때 그것을 시정하라고 있는 게 민정비서관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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