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민(33)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의혹을 제기한 1조원 규모 국채매입(바이백) 취소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또 했다.
신규 국고채로 마련한 재원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를 상환해 만기를 연장하는 형태였던 만큼, 취소해도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는 반박이다.
기재부는 4일 오후 '2017년 11월 14일 바이백 취소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고채 바이백은 만기 도래 전인 시중의 국고채를 매입해 소각하는 것을 말한다.
바이백은 매입 재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첫 번째는 매입재원을 초과 세수 등 정부의 여유 재원으로 하는 바이백으로, 전체 국고채 규모가 줄기 때문에 통상 '국고채 순상환'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비율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기재부는 실제로 2017년 5천억원, 작년 4조원 규모의 순상환을 한 바 있다.
두 번째 바이백은 매입재원을 국고채를 신규 발행해 조달하는 경우다.
이러면 국고채 잔액에 변동이 없고, 국가채무비율에도 영향이 없다.
통상적인 바이백은 국고채 만기 평탄화를 위해 두 번째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 등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활용 중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문제의 11월 15일 바이백은 국가채무비율에 영향이 없는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 15일 예정된 바이백을 갑자기 취소하는 등 기재부가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한 청와대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재부 측은 "바이백과 관련한 의사 결정은 적자 국채 추가발행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과 긴밀히 연계돼 이뤄진다"며 "당시 기재부는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점, 시장 여건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 결정을 했다"며 청와대 강압 주장을 부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