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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 억대 가로챈 3명 징역형

홍순준 기자

입력 : 2019.01.04 13:06|수정 : 2019.01.04 13:06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노숙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월∼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4월 서울역에서 알게 된 노숙자 명의로 경북 경산에 빌라를 산 뒤 이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은 가로채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했습니다.

다른 노숙자가 빌라에 전세를 들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만들게 하고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실체가 없는 회사를 만들어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신용대출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노숙자들에게 고시원 등 숙소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주며 관리했으며 피해 금액만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부장판사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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