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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항소심에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1천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