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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 영장 실질심사

입력 : 2019.01.03 09:54|수정 : 2019.01.03 09:54


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어머니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3일 진행된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법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A(34·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네 살배기 딸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새벽에 바지에 소변을 봤다며 깨우자 화가 나 오전 3시부터 화장실에서 딸이 벌을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후 잠을 자다가 오전 7시께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고, 그때까지 화장실에 있다가 쓰러진 B양을 발견, 방으로 데려와 눕혔다고 진술했다.

딸이 오후 3시께까지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한 A씨는 벌을 세운 것은 맞지만 때리거나 학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 B양의 이마 등에서 심한 혈종(피멍)이 발견됐다.

국과수는 이 혈종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서 A씨는 "평소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 다친 적이 있었고, 훈육을 위해 종아리를 때리거나 머리를 가볍게 친 적은 있지만 심한 폭행이나 학대는 없었다"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말 남편과 이혼한 상태로, B양을 비롯해 자녀 3명을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은 이혼 후에도 가끔 집에 들렀지만, 지난달 아이들에게 손찌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진 후에는 집에 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심한 상처가 발견된 만큼, A씨를 상대로 신체적 학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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