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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정신질환자 입원 매뉴얼 개정…'과거 이력' 고려

유영규 기자

입력 : 2019.01.03 10:36|수정 : 2019.01.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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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삼성병원 의사 살해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에 대해 경찰이 과거 전력까지 고려해 입원 조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행정입원 판단 매뉴얼을 지난해 말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관리가 화두로 떠오르자 현장 경찰관이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판단해 입원 조치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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